[출처-연합뉴스]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 6월 지인이자 화가인 송모 씨에 도움받은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대작을 구매자를 속인 행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송 씨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미술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망 여부는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 등이 아니라면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