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직접 감찰한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조치도

입력 2020-06-25 11:30 수정 2020-06-25 11: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법무부 홈페이지][출처-법무부 홈페이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의심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한 검사장을)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2항에 나오는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채널A 이모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자로부터 강요 등을 당했다고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도 "외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신청서를 오늘 검찰에 내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한 만큼 검찰 수사 일정 등에 변동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