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통신비 소득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5년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 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 공제해주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박대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원 수준이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