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과도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깜깜이 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입장과 달라졌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후보자 가족의 기부금 내역을 얘기하다 면박을 줍니다.
[박성중/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9월) :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사람이…]
5년 전 국무총리 청문회 땐 아파트 전입 과정을 묻다 부인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진선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2월) : 혹시 사모님이 이OO 씨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 (2015년 2월) : 그것은 제 자식 이름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과도한 신상털기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런 모습 대신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충실하자며 개정 법안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눈 뒤 공직윤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깜깜이 청문회가 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입장과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