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17일)에서 고유정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고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고의성의 쟁점이 된 증거물은 믹서기, 가스버너, 곰탕솥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왜 샀냐"는 재판장 물음에 고 씨는 "물건을 살 때 여러 개 한 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곰탕솥은 친정 어머니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다"고 말하며 "이 물건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은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인데 수박이 그대로인 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고 씨는 "수박을 씻고 있던 중 남편이 접촉을 시도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아이에게는 내일 아침에 먹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1심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의붓아들은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사망했다"면서 고 씨의 연쇄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고 씨가 의붓아들 홍 군에 대한 강한 질투심을 드러냈고, 홍 군 사망 당시 깨어있었으며, 아침에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망 후 슬퍼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고 씨는 "절대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면서 "집 안에 있던 2명 중에 범인이 있다면 그건 현 남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읽으며 울먹인 고 씨는 전 남편 살해를 계획하지 않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 남편과 유족에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