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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대남전단 살포하면 판문점선언 위반"

입력 2020-06-16 11:49

북 총참모부, 군사행동계획 당 승인 예고에…"의사결정 단계 밝힌 건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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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총참모부, 군사행동계획 당 승인 예고에…"의사결정 단계 밝힌 건 이례적"

통일부 "북, 대남전단 살포하면 판문점선언 위반"

통일부는 16일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로 대남전단을 살포한다면 "이는 명백히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북한이 아직 실제 행동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남과 북은 모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북이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과 관련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 단계마다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본다"면서 "통상 북한은 의사결정의 결과를 발표하지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계마다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과 13일 담화에서 언급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와 관련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통지문을 받은 것이 없고, 통지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막혀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날 서호 통일부 차관이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 나가겠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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