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식이법'이 도입된 뒤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들인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라며 운전자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마케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벌 조항만 강조할 뿐, 보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있어서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에 운전자보험을 띄우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지난 한 달 동안에만 83만 명이 새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전 석 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들의 마케팅이 과열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불안한 운전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중 삼중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만 두 배로 늘 뿐 보상금은 하나를 가입할 때와 같습니다.
보상금만 보장받길 원하는 소비자를 부추겨 만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싼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오중근/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 기존에 가입한 거에 특약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거나 하면 불완전판매가 되는…]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