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작 많은 국민이 요구한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를 시키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10만 명이 입법 청원을 했던 이른바 '구하라 법안'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민법 개정 국민청원을 올린 건 지난 3월.
20년간 교류도 없었고 14년 전엔 아예 친권까지 포기했던 엄마가 동생 사후 동생의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단 취지였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오셔서 자기가 '하라 엄마다' 지인들한테 인사하고, (동생 장례식 끝난 후) 요구를 했던 게 (재산상속) 5 대 5…]
이후 약 보름 만에 무려 1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며 법안은 자동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위는 어제(20일)까지도 '계속 심사' 결정만 내렸습니다.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이제 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마쳤습니다.
말이 '계속 심사'지 결국 '구하라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사가 늘어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보지 않은 조항이다, 자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게 어느 정도부터인지 규정하기 어렵다 등등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표결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구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 21대 (국회)에서는 부디 이게 좋은 법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잘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