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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해…10일 밤 석방

입력 2020-05-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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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모레(10일) 풀려나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은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 오는 10일에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나 코링크PE의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이미 증거조사가 이뤄져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또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등을 시도한다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기소한 내용을 잘 입증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모레인 10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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