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는데도,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모두 15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줍니다.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 명이 대상입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폐업한 자영업자 (지난 4월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7만 5800원을 3년 동안 냈거든요. 더 적게 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혜택을 받겠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가입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 수혜 대상자 규모는 약 9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50명이 안 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급휴직한 노동자도 포함됐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최근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또 지난 3월부터 4월을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00만 원과 50만 원, 두차례로 나눠 받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