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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급휴직'…150만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0-04-27 09:08 수정 2020-04-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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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은 오늘(27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내려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직장인들 하소연이 늘었습니다.

월세나 통신비 같은 돈은 그대로 나가는데 갑자기 소득이 끊기자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 동안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지원금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줍니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기존에는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간이 있어야만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전모 씨/여행사 대표 : 지금 유급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가라는데 주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여행, 숙박, 면세점업 등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이 기간을 없앴고 일반 업종은 3개월에서 한 달로 줄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내려갑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에 금리를 0.2%p 내렸는데 2학기에 0.15%p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크게 내린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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