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법원에 제출될 소장에는 한국군의 학살이 보고됐다는 문건과 사진 자료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들으신대로 사과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소장은 총 100쪽 넘는 분량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함께, 여러 증거자료도 첨부됐습니다.
당시 사진과 보고서 등입니다.
그 중 하나가 20년 전 일반에 공개된 '주월미군 감찰보고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문건과 보고가 여러차례 등장합니다.
우리 국방부가 1972년에 발행한 '파월한국군전사'도 증거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한국군이 퐁니, 퐁넛 마을 부근에서 작전을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참전했던 한국군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류진성 : 중대장이 이러고 간 거야. 이러고. (사살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사병들 몇 명 남아가지고 다 70 몇 명인가를…]
소장은 이 사건을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대립'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당부로 끝맺었습니다.
[김남주 : 전쟁범죄는 사후에 규범적으로 처벌되고 정부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로 남겨 두고 싶은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한반도, 동북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건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소송을 제기한 '응우예티 탄' 씨는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