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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은 유기적 결합체…범죄단체 여부 추가수사"

입력 2020-04-13 20:44 수정 2020-04-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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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13일)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단 건데요. 취재기자하고 짚어 보겠습니다. 법조팀 신아람 기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이 조주빈하고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기적 결합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자]

조씨 일당을 검찰이 지칭을 하면서 쓴 말인데요, 먼저 특별수사 TF팀장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현정/부장검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 팀장) :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주빈 일당을 단순한 공범관계를 넘어서서 구체적, 세밀하게 역할을 나눠서 움직인 조직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조주빈 일당의 범죄를 검찰이 어떻게 봤는지 그림으로 좀 볼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조씨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나 조건만남 광고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끌어들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면서 약점들을 잡아냈고요.

이 과정에서 조주빈이 사진이나 신분증을 받아내면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신상정보와 집 주소를 조회합니다.

이 개인정보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까지 촬영하고 퍼뜨리게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씨 측이 주장하기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면서 신상을 서로 밝히지 않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치밀한 범행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자]

요약하면 피해자나 회원, 공범들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우선 조주빈은 충성심이 강한 회원들을 따로 관리했는데요.

등급을 높여주고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성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응징했습니다.

전에 받아뒀던 신상정보들을 그대로 외부에 공개해서 다시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걸 바로 지금 적용을 하지 않고 일단 기소를 한 뒤에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조주빈이 운영한 방이 최소 38개로 파악이 됐지만, 전체적인 몸집을 파악할 만큼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아직 상당수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또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조주빈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조씨와 공범들은 단순한 공범, 공모관계지 범죄단체조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수사팀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좀 넓혀달라 이런 건의를 했다면서요?

[기자]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으로 처음 신상이 공개됐죠.

그런데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만 공개 대상이고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빼고는 공개대상에서 빠져서 그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은 그 공개 대상을 성폭력을 넘어서 성범죄 전체로 넓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에 건의를 했고 곧 법무부로 전달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법조팀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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