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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 징계 '해임→정직' 감경…여성단체 "철회해야"

입력 2020-04-01 08:15 수정 2020-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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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이 소청을 내 징계를 감경받았다며 여성단체들이 인천시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 지역 6개 여성단체가 소속된 인천여성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임처분이 감경돼서 있으나 마나 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았던 이 공무원은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정직 3개월로 징계가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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