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주빈에 '범죄단체죄' 적용도 검토…최대 무기징역

입력 2020-03-28 20:00 수정 2020-03-28 20: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여성들을 협박한 조주빈이 어제(27일)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까지 포함해 12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와 사기를 비롯해 살인 음모까지.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12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조씨가 공범 강모 씨와 살인을 모의한 혐의도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주빈의 부하직원이 범한 범죄도 조주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집단을 처벌하는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단 겁니다.

이 경우 조주빈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해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법정형대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관련기사

조주빈 '암호거래'…수사 혼선 주려 가짜계좌 올리기도 조주빈 "잠적한 청소년 폭행 영상"…VIP 가입자방에 공유 "소라넷부터 이어져온 '조직적 범죄'…분노로 그쳐선 안 돼" 불법영상 삭제가 끝이 아니다…'디지털 장의사' 만나보니 "박사방에 돈 넣었는데"…40대 남성, 극단적 선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