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물다섯 살의 조주빈, 무려 70여 명에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오늘(24일) 성을 착취해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조주빈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포토라인에도 세웁니다. 조주빈의 과거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땐 온라인에서 상담사로, 대학에선 학생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조주빈 학보사 동료 : 예를 들어서 '성폭력 방지' 같은 기사도 썼었고요.]
경찰은 또 다른 대화방의 운영자들과 가담자 그리고 방조자까지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의 행위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한 범죄"인 만큼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하게 됐단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n번방'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조력자,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했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모조리 수사하겠단 겁니다.
가담자 전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런 범죄의 양형기준, 즉 처벌형량 기준을 "국민 법감정에 맞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