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국 오는 일본인…'건강상태확인서' 심사 후 비자 발급

입력 2020-03-09 07:15 수정 2020-03-09 09: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늘(9일) 오전 0시부터 한국과 일본의 상호 입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이 사실상 금지됐고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인들의 비자 면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중단됐습니다.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먼저 내놓은 우리에 대한 입국 통제 조치와 여기에 맞대응해 나온 우리 정부의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 조치가 과잉이었다고 했고, 외교부는 절제된 상응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분간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건강상태확인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다녀온 도시 이름, 지난 2주간 호흡기 증상 여부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일본 주재 우리 공관에 반드시 써서 내야 합니다.

한국 입국자 중 이런 건강확인서를 써야 하는 건 중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건강상태확인서를 내더라도 우리 영사관 등에서 충분히 심사토록 했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맞대응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모든 일본인들이 대한민국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새로 받은 비자가 없다면 일본에서 탑승이 어렵고, 한국에 와도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침은 관용 여권을 사용하는 일본인이나 외교관들에게도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일본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오늘 0시부터입니다.

3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치로 발표한 일본과 달리 구체적인 기한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한국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합병증으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거나, 긴급한 소송 등이 있다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공관이 재량껏 판단키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9일부터 일본인 비자 면제 정지…정부 '상응 조치' 발표 법적 근거 없는 '14일 대기'…일본 내에서도 비판 나와 정부, 대일 상응조치 '강약' 조절…추가압박 여지 남겨 일본인 입국 시 건강 확인 절차도…일 '부실 방역' 초점 애매한 일본 조치에 '혼란'…대사관이 밝히는 '대응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