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확정으로 선거권 박탈…선거운동 못 해
[앵커]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삼일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해왔는데 일단 일요일 야외 예배는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는 지난 24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어제 오전) : 이와 같은 정치 평론은 여러분 열기만 하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발부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대선,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자 수백만 건을 보내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이끌던 전 목사가 구속되면서 삼일절 광화문 집회도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23일) : 하나님은 각종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설령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우리 목적지가 하늘나라니까.]
하지만 전 목사 측은 구속된 뒤 지지자들에게 "토요일 광화문 집회는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고 삼일절 집회와 함께 말씀드리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요일 야외예배는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