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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234번 드나든 범법자…책임 소재 놓고 '공방'

입력 2020-02-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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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당 검사의 검사실을 드나들며 편의를 제공받은 인물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 책임을 교도관에게 돌렸고, 법무부는 검사실에서 벌어진 건 검사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 OOOO호 검사실입니다.]

이 목소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목소리입니다.

[이모 씨 지인 : (이OO 씨 통화 가능할까요?)]

이씨는 2017년 횡령 사건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당시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는 이씨를 검사실에서 찾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 조금 뒤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지금 통화 중이시네요.]

한 달 뒤, 이씨는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역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번호입니다.

[이모 씨/검사실 내선전화 통화 내용 : OO형이 OO에다가 200개(억) 줬거든. OO 쪽에서 받아내는 걸 그거를 해주고 커미션을 받으면 되잖아.]

자신의 친구가 인수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200억 원을 빼내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씨가 5년 동안 수감생활 중에 검사실에 드나든 건 234번에 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검사실에 범죄자들이 출정 나온 횟수는 연평균 8만 6000여 건, 매일 240명의 교도관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제보를 위해 검사실을 오가는 범죄자를 감시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교도관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벌어진 일은 검사 책임으로, 그같은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출정 조사를 위해 검사실에 가더라도, 대부분 보안을 이유로 퇴실 요구를 받는다는 겁니다.

[C씨/김성훈 회장 출정 당시 공범 : 교도관은 밖에서, 검사실 밖에서 앉아있고, 검사실에서는 없습니다. 교도관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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