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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 170여건 처리 가시권

입력 2020-01-07 07:17 수정 2020-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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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연금 관련 3법 등 민생법안 170여 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유치원 3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단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풀린 민생법안들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어제(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 177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 연금 관련 3법과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들 민생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철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부의 석달이 다 된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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