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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려워"

입력 2020-01-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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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밝힌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됐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개입 의혹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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