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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제기업엔 이사해임 칼날…'개입지침' 의결

입력 2019-12-27 20:47 수정 2019-12-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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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0조 원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큰손, 바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 경영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배당을 적게 하거나 횡령같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 대상인데, 대신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범위와 절차를 담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배당을 적게 하거나 임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주는 기업,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 가치가 떨어진 기업 등입니다.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선 이사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주주활동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산업과 기업 특성에 따라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상 기업이 해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습니다.

국민연금은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이후 본격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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