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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검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입력 2019-12-27 07:11 수정 2019-12-27 07:39

법원 "범죄 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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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아"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구속을 피한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구속영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또 인정을 해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쪽 모두 명분은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두 가지, 가족비리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 소식, 첫 소식으로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 10월 구속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검찰의 수사를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까진 없다고 판단한 거란 해석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선거 개입 등 세 갈래 수사에도 계속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법원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만큼,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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