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는 내일(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를 누가 요청했는지와 관련해서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뇌물 정황이 담긴 문자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시킨 점이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감찰 중단의 배경 중 하나로 생각한 여권 핵심인사들의 '구명 요청'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여권 핵심인사들의 구명 요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구명 요청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이 직권남용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들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한 수사팀은 올해 말,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