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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관련' 조국 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입력 2019-12-23 20:09 수정 2019-12-23 22:36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조국 측 "정무적 책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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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조국 측 "정무적 책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어"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무적 책임"이라며 법적인 문제와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3일)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서울동부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상당수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그동안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오늘 입장이 혹시 나왔는지요.

[기자]

오늘 새롭게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전 국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사표를 수리한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유 전 국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일가 비리 의혹'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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