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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백원우 "김기현 첩보, 단순 이첩"

입력 2019-11-28 18:37 수정 2019-11-28 20:2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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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7일) 발부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첩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에서는 관련 논란, 관련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 전 비서관은 단순한 행정처리라고 밝혔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어젯밤 구속이 됐습니다. 금융위 재직 당시 관리 감독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러한 개인 비위 의혹이 담긴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언주/무소속 의원 (지난달 11일) : 출퇴근, 회식, 해외출장 시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 제공, 그리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배우자 생일선물 등 각종 금품수수, 그리고 금융위의 인사에 개입 의혹, 행자부 차관을 통해서
지방세 특례 알선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이 3회 정도 발견되었다. 산수화 그림 선물…]

이러한 첩보 내용과 함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죠. 그 대가로 유 전 부시장, 금융위 제재가 있을 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그 업체에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첩보를 검토한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중 상당수가 소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기간, 또 범행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되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금융위를 나온 다음 사실상 영전을 하게 된 경위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찰책임자 중 한 명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전 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박 비서관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형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진행된 수사는 경찰청이 울산경찰에 보낸 첩보에 따라 진행이 됐고 또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았다, 여기까진 당시 경찰과 청와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직접 수사를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어제) :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좀. 그런 것에 답변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관련 첩보를 입수했던 걸까요? 박형철 비서관, 검찰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백 전 비서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는 수많은 첩보와 민원은 사안에 따라 분류를 해서 각 비서관실에 이렇게 전달이 된다며 단순 이첩한 것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전달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만큼 많은 첩보가 들어오고 또 이첩된다고 했는데요. 또 확인이 필요한 건 수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다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표적수사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어제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기현 전 시장, 오늘은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이 안에 있는 문 뭐라는 분이요. (뭘 문 뭐야. 문재인.) 문재인. 아니, 이 사람이요. 자기 친구 당선 시키려고 공권력을 마구 남용했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계속 이제 불거져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것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죠. 이렇게 말합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화면출처: 유튜브 '김문수TV') :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뭐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니, 그래갖고 누굴 공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저 판사 출신입니다만 요즘 판사들 참 글러먹은 판사들 얼마나 많은지. 2년이나 선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요. 이거는 그거보다도 10배쯤 더 아마 더 무거운 죄일 겁니다. 그러면 한 10배면 20년 살아야 되나요? (너무 짧다.) 그런데 그 비리 권력게이트가 밝혀지면 이건 무슨 사유죠?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는 다소 뼈아픈 결과인데요. '사면 가능성'은 낮아지고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죠.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 만큼 연내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대해 재상고가 진행이 된다면 재판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도 그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형량은 왜 가중될 것으로 보이느냐, 특활비 사건에 적용된 주된 혐의는 국고손실과 뇌물인데요. 1심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국고손실은 맞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뇌물도 아니고 국고손실도 아니다, 대신 횡령을 적용해 징역 5년으로 감형을 하죠. 하지만 오늘 대법원, 국고손실이 맞고 일부 특활비(2억)는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이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만큼 6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유재수 구속…'감찰 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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