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가 하면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고발이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지요. 이 사건 역시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게 적용한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2017년을 전후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골프채 등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금융위원장 이름이 찍힌 표창장을 줬다고 보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던 때에도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함께 적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앞으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도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개인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예,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