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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씨 유족에 4500만원 배상"

입력 2019-11-26 20:58 수정 2019-11-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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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농민 백남기 씨,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사인을 병사로 적어서 논란이었지요. 법원은 "백 교수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유족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4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민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이듬해 9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은 급성신부전으로 기재합니다.

논란이 일자 서울대병원이 의료윤리위원회를 꾸려 사인을 외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정정합니다.

사망 9개월만입니다.

유족은 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달 유족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 교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 급성신부전이 왔는데 이를 치료하지 못해 사망했고, 물대포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넘어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외인사가 명백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백 교수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면서 유족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선고 직전 백 교수 측에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 교수 측은 선고 후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정치판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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