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영장 기각…수사 차질

입력 2019-11-05 07:30 수정 2019-11-05 09: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서 청구된 영장이었는데 이들은 인보사 주요 성분을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모 씨/코오롱 생명과학 이사 : (허위 자료 보고받거나 지시하셨습니까?)… (신장 유래 세포 들어간 거 언제 아셨나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어제(4일) 오전 10시 반부터 7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입니다.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에 허가 당시 자료에 적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실무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인보사' 투여 환자 첫 역학조사…"통증 더 심해졌다"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 유지…2심도 집행정지 기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