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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잡아떼기' 1년…일 기업 2곳에 '강제동원 배상' 추가 소송

입력 2019-11-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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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 2곳에 '강제동원 배상' 추가 소송…한·일 '2라운드'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최근에 일본의 유명 건설사 2곳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소송이 제기된 곳들까지 모두 합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 일본 기업은 모두 10군데가 넘는 걸로 집계됩니다. 10월 30일이면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지 꼭 1년입니다. 이 문제로 일본은 수출규제라는 강수를 둔 바 있는데 이제 한·일간의 갈등은 제 '2라운드'에 돌입한 셈입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기업 두 곳은 일본의 구마가이구미와 니시마츠 건설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일본 내에서 20위 안에 드는 유명 기업으로 새롭게 손해 배상 소송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 곳까지 소송이 걸리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 일본 기업은 10곳이 넘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당시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까지 모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고 있는 만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니시마츠 건설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화해금 47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강제동원의 책임을 어렵지 않게 입증해낼 수 있을 거란 게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1992년 황금주 할머니가 유엔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끌고 가겠단 전략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일본 '잡아떼기' 1년…일 기업 2곳에 '강제동원 배상' 추가 소송

■ '강제동원 배상' 대법 판결 1년…일본 '잡아떼기' 1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의 소송이 이렇게 더 쏟아지면서 일본의 반발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입니다.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 환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간의 긴 싸움은 꼭 1년 전 내일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걸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판례가 생긴 만큼 새롭게 제기된 소송들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빨리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반발입니다.

대법원판결 9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 더러 뒤집으라는 억지를 쓰며 수출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처럼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꾀하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들 조치의 여파에 따라 한·일 충돌도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간 포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잡아떼기' 1년…일 기업 2곳에 '강제동원 배상' 추가 소송

■ "자산 현금화는 있어서는 안 될 일" 되려 엄포 놓은 일본

일본 정부는 당연히 1년 전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도 통째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연말부터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월 29일 일본의 외무상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고 나섰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르면 연말부턴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을 통째로 무시한 채 오히려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말소됐다는 주장도 한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 : 지금이라도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주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 총리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조약을 깬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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