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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입력 2019-10-30 21:19 수정 2019-10-30 22:16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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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수입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무역 정책을 위반했고 건전한 무역거래질서를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까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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