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밀착카메라] 요즘 뜬 부산 '해리단길'…'알박기' 논란

입력 2019-10-29 21:50 수정 2019-10-29 22: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해리단길이 뜨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개성 있는 가게를 운영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게들 앞에는 쇠봉과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운대 안쪽으로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은 오래된 마을입니다.

옛 해운대 기차역은 폐쇄됐지만, 그 뒤쪽으론 작고 개성있는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서울 경리단길 이름을 따서 해리단길로 불리게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부산의 10대 히트상품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리단길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펜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달 초 상점 앞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땅 주인이 경계를 표시하며 가게 앞 통행을 막은 겁니다.

가게 바로 앞에 펜스를 쳐놓다 보니까 이렇게 간격이 좁아서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영문을 잘 모르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공사 중이거나 문을 닫은 줄 알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최민주/A가게 점주 : 이런 식으로 되리라곤 상상을 못 한 거죠.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니까….]

영업에 지장이 생기면서 잠시 운영을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최지은/B가게 점주 :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지고 솔직히 너무 의욕이 없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상태니까…]

단골 손님들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정수진/부산 중동 :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 거리를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니까….]

[콘스탄틴/그리스 : 주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것 같고요. 보기 안 좋아졌어요. 전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런 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좁은 데 뭔가를 지을 수 없잖아요.]

쇠막대를 땅속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뚫어뒀던 구멍입니다.

가게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문을 여닫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만이라도 열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제서야 10센치정도를 바깥으로 옮겨줬다고 합니다.

점주들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공달영/부산 우동 : 몇 십년을 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청년 사업가들 장사하는데 이래서야 장사 되겠어요?]

땅 주인은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 땅에 건물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T업체 대표 : 이런 거는 누구나 건축가라고 하면 좁지만 정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상가이기에 아주 탐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오히려 가게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T업체 대표 : 제 땅 위에 건물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 제 땅 위에 있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독점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는 자투리 땅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에도 쇠막대가 박혀있고 그 앞쪽으로는 파란 페인트로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가느다란 폭의 땅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보시면 이 가게들 앞으로 나있는 인도 사이의 좁은 땅까지 모두 사들여서 주변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승호/C가게 점주 : 저희도 저런 식으로 입구도 막혀버릴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 뒷문으로 손님을 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마저 하고 있거든요.]

우려가 현실이 돼 이틀 뒤, 도로 측량을 한다는 내용증명이 점포에 발송됐습니다.

인접한 주택은 월 127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땅 소유자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매 차익이나 사용료를 노리기 위한 게 아닌지 주민과 상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의 충돌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땅값이 오르고 리모델링하는 건물도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토지주의 주장대로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역이 뜨니 상생보다는 이해관계의 논리가 앞서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인턴기자 : 박은채)

관련기사

부산에 뜬 4천억 '슈퍼요트', 정박 못하고 떠돌이 신세? 대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사용 안 돼…허가 위법" 서울시, 현금성 청년복지 확대…'세금 퍼주기' vs '필요성 커' 하루 이용객 평균 5명…한강 수상택시 '적자의 수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