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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녹음파일로 추궁…김준기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0-24 20:56 수정 2019-10-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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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로 김 전 회장을 추궁했고, 곧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24일) 저녁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새벽 체포 시한이 끝나 그 전에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황당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 등으로 김 전 회장을 추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목소리가 맞고 남양주 별장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가사도우미 A씨도 두 번 조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한 성폭력의 횟수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거라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반박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두 번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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