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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이런 사건 등의 재심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이번에 화성 8차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부산에서 조금 전에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변호사를 화상으로 잠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페북에 뭐라고 쓰셨냐면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살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춘재의 자백만을 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재심이 받아드려 지겠냐는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영/변호사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 재심 >에 모티브가 됐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경우도 진범의 자백이 재심의 근거가 됐는데요. 그때는 진범의 자백뿐만 아니라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자백만이 어떤 재심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춘재의 의미 있는 자백은 당시 수사 기록상의 증거로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만 있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내용 중에는 이춘재가 진짜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추되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박준영/변호사 : 의미 있는 증거였다. 그리고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자백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건에 아무리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것이 뭔지 나오면 보다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윤 씨 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자신이 못 쓰는데 쪼그려뛰기를 시켰다. 그게 안 되니까 구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윤 씨로부터는 직접 짧은 시간이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 충격적이랄까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박준영/변호사 : 수사 과정에서 위법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분이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는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 윤 씨의 진술에 의하면 1, 2, 3심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중의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윤 씨를 그때 수사한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도를 보니까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윤 씨를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혹행위나 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준영/변호사 : 물증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1심 판결문에서 무죄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물증을 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 유력한 증거였는데 지금 당시 경찰은 물증이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자백 대 자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에 윤 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춘재는 또 자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증거, 그것이 물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실한 정황증거가 있다면 재심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박준영/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언제 결정이 날까요?
[박준영/변호사 :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재심 청구를 언제 할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일단 경찰수사 과정이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전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국과수에 뭡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나 아니면 고문이 필요 없었다. 그런 것은 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경찰이. 질문하면서도 조금 뭐랄까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문이 필요한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만일에 실제로 그 당시에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경찰들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 아닐까요?
[박준영/변호사 :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재심사건만 맡고 계신데 이번에 재심사건 과연 가능할 것이고 또한 당초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하신 거겠죠?
[박준영/변호사 : 확신하기 때문에 개입했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으십니다마는 결기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