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문구를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아들이 실제로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을 따로 오려내 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동양대는 조 장관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총장 직인의 위치와 각도가 딸 표창장과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의 표창장에는 2012년 9월 7일 상을 받은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컴퓨터 속 파일들이 생성된 날짜는 딸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던 때인 2013년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제 밤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조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금을 대고 운영까지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 운영에도 정 교수가 관여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링크에 인수된 상장업체 WFM의 전 대표 우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는 WFM에서 14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