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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뇌사 사망사고…그 후 수술실 CCTV 없애

입력 2019-08-28 08:10 수정 2019-08-28 10:15

현행법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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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아냐


[앵커]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이 성형외과는 지난해에도 수술을 받던 20대가 심정지로 숨진 그 병원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보도가 나가고 병원 측이 CCTV를 없앴습니다. 환자 보호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JTBC가 보도한 수술실의 CCTV 영상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이곳에서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에 합의금을 6억 원을 전달하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심정지로 뇌손상에 이른 A씨도 바로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뒤 법원에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성형외과는 CCTV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A씨 측과 대화 중) : 작년 방송 나온 거…저희도 그거 때문에 CCTV도 다 없애고 한 건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도한 것 같아서 속상해서 없앤 거거든요.]

현행법상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 사고가 나도 의사 면허는 대부분 유지돼 언제든 병원을 다시 열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A씨를 수술했던 의사도 다른 성형외과에서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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