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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심 한복판 'NO 재팬' 깃발 건 구청장…문제 없나?

입력 2019-08-06 21:48 수정 2019-08-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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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깔린 '노 재팬' 깃발
싸늘한 여론…청와대 청원까지
서울 중구청장 반나절 만에 "즉시 내리겠다" 사과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6일) 서울 서울중구청이 광화문광장 그리고 덕수궁 대한문 등 노 재팬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기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중구청이 밝힌 취지입니다.

광복절까지 총 1100개를 달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많은 시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에 지자체까지 나설 필요 없다, 또 아베 정권과 선량한 일본 시민은 구분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깃발을 건 지 6시간 만에 구청장은 사과하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논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구청장이 이런 깃발을 마음대로 내거는 권한이 있는지 또 적절한 것인지 의문도 많았습니다. 이가혁 기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가요?

[기자]

법적으로 따져 봤습니다.

일단 깃발을 구 관내에 거는 것, 이것은 구청장의 재량 맞습니다.

서울시장도 행정안전부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이런 것은 아예 안 된다,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한 내용 또는 청소년 선도를 방해하거나 사행성 광고 또 인종이나 성적 차별을 하는 것 등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구청장이 자기 관할 지역에 깃발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 재판 깃발을 구청장이 내걸 수가 있는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이거는 어떤가요?

[기자]

중구청은 이것이 공공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말한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29조에 공공 목적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거는 가로등 현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내건 이 노 재팬 깃발이 행사나 공연 행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남는 건 뒷문장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 이 부분입니다.

법률상 주어, 국가 등에는 중구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구청이 노 재팬, 이게 우리 주요 시책이고 그래서 깃발을 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청의 법 해석이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 재팬, 일본 제품 불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나 지자체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청의 행정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기자]

어제 중구청이 보도자료를 처음 내고 이 계획을 밝혔는데 그 직후에 바로 시민들이 반발하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강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깃발 걸기를 시작한 후에도 여론이 더 나빠졌는데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자 작업 시작 6시간 만에 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철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발성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언론까지 다 보도한 상황이다, 구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번 일로 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매운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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