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급의 10%를 걷어가고 일하다 뼈가 부러져도 산재 처리도 못 합니다. 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당한 일입니다. 복지사들에게 정작 복지는 없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우모 씨는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받습니다.
이중 10만 원 정도는 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기독교재단이 '십일조' 명목으로 떼갔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우모 씨/사회복지사 : (십일조 안 하면) 이사장님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세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둥… ]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입사 감사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다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을 받아도 치료비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모 씨/사회복지사 : 산재처리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 된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다…]
복지관측은 십일조를 강요한 적이 없고 후원금은 직원들 스스로 냈다고 주장합니다.
[A복지재단 이사장 : 입사 감사비를…나는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었어요.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했겠죠.]
게다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도 통과됐지만 복지시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모 씨/광주광역시 소재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후원금을 안 내는 저희 팀한테만 업무적으로 압박을 많이 주죠.]
복지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인데다 소문이 나면 재취업도 어려워 복지사들은 신고도 꺼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