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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07-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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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에 국정원 예산을 늘려준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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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 탐사보도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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