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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히 '치맥' 즐긴다…정부, 생맥주 배달 허용
입력 2019-07-09 21:09
수정 2019-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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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오늘(9일)부터는 집에서도 맘편히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부 치킨 가게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덜어 배달하기도 했지요. 모두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법을 고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렇게 페트병에 담긴 생맥주를 배달하는 모습 자주 보셨을텐데요.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주입니다.
배달앱 업체에서 생맥주를 나눠담는 용기를 가게 주인들에게 팔려고 하자 생맥주 배달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캔맥주나 소주와는 달리 생맥주를 배달하려면 가게에서 페트병 같은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야합니다.
그런데 이 나눠 담는 일이 술을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일이라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앞으로 생맥주도 합법적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점주들은 반깁니다.
[백종섭/치킨집 점주 : 논란 이후에 아예 맥주 배달을 안 했죠. 앞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홍보도 좀 하고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술만 배달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치킨 등 음식에 곁들여 마시는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음식 값이 술 값보다 비쌀 때만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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