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청에서 경비나 시설관리 같은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무직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지원자가 늘었는데 채용 과정이 허술합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합격자들이 무더기로 위장전입까지 해가며 가산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말 동해시청 공무직에 지원한 A씨는 서울에 사는 누나와 조카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세대원이 많을수록 서류심사 때 점수를 더 준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가족을 위장전입시킨 것입니다.
A씨는 최종 합격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지난 달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를 쓴 합격자는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결과 동해시청 공무직 합격자 48명 중 12명이 위장전입을 했다 적발돼 한꺼번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합격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당시 채용에는 10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0대 1에 달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지원자가 몰린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 지자체측은 문제의 합격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원 동해시 관계자 : (처벌 근거가)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지자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애매하죠.]
공무직 채용을 놓고 잡음이 나온 것은 동해시만이 아닙니다.
경남 함안군에서는 전현직 공무원과 군의원 가족을 뽑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또 충남 서천군에서는 공무원이 아는 사람의 자녀를 심사도 없이 공무직으로 바꿔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