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조차 휴대전화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죄수는 구치소 밖의 지인들과 짜고 전화기를 들여온 뒤, 일하는 곳에 숨겨두고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24시간 감시를 받는 죄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이어서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1800명입니다.
그 중 A씨를 포함해 5명이 간병 담당자로 일합니다.
A씨는 구치소 밖의 지인 2명과 짜고 우편물을 통해 먼저 의료과 사무실 안에 전화기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자신의 방에 전화기를 숨겨놨다가 간병하러 갈 때면 다시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씩 청소하고 환자들을 돌보다가 지켜보는 눈이 사라지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구치소와 외부 병원이 원격 진료를 할 때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 신호를 잡아 쓰면서 사무실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의료과 안이 칸막이로 나뉘어 있어서 A씨의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다른 죄수 2명에게 눈감아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에게 전화기를 빌려준 정황도 나왔습니다.
교정 당국 측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위법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하는 등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