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의혹 수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일인데 수사단은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도 처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완의 숙제'로 남겼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3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관련 첩보를 만들거나 수사를 한 경찰들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사에 관여한 경찰 지휘부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인사 작업을 했던 관계자들이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생기는 통상적 인사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처벌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 더 자세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