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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혐의' 김성수 동생은 무죄…선고 이유는

입력 2019-06-04 20:45 수정 2019-06-04 22:27

법원 "김성수 동생, 말리려 피해자 잡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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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수 동생, 말리려 피해자 잡은 것"


[앵커]

형 김성수의 폭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동생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 허리를 잡은 것은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동생의 판결에서 핵심은 허리를 잡는 행위가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말리는 것이었는지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이 말리려 했다고 봤습니다.

형을 도우려면 함께 때리거나, 힘을 줘서 아르바이트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생이 갑작스러운 형의 폭행에 당황해, 일단 자신과 가까운 쪽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잡아 말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날 도와주려고 허리를 당긴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형 김성수의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가 CCTV를 본 뒤에 내린 주관적인 평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동생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당기자 그때부터 김성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4일) 선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판결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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