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명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내린 공단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이중 개설 금지법을 어긴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이 헌법재판소에 수년간 계류중인데 위헌 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