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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과거 부실수사" …'외압 의혹' 대검 압수수색

입력 2019-05-30 18:44 수정 2019-05-30 23:1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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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또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결론을 내놨죠. 대검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대검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오늘(30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요즘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이 한창이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 뒤바뀌는 경우가 연평균 1만 3000건이나 된다'는 주장을 했죠. 반면 경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기소로 바뀌는 것은 0.2%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대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뇌물 혐의는 빼고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관련 증거들이 나왔지만 뇌물은 들여다보지 않고 경찰이 넘긴 성범죄 혐의만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 잡는다는 호언장담은 찾아볼 수 없었죠. 또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반쪽짜리 수사를 이용했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결론입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어제) :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자체가 무혐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사단은 또 경찰 수사에서도 왜곡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뇌물도 들여다봤는데 나중에는 성범죄 혐의만 수사해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김학의, 윤중천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을 경찰이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어제) :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라고 의심이 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청와대라고 하면 이미 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당시 민정라인이 지목이 되는데요.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과거사위의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에 맞춰 마치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의혹을 꾸며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대검 과거사 조사단은 단 한 차례도 저와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거나 타진해온 바 없고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 권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사실을 날조한 배후에는 현 정부 청와대가 있습니다.]

부실 수사,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수사단, 최근 대검찰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김학의 수사팀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인물이 더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죠. 한상대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윤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고 "윤 전 고검장과 윤씨가 수차례 골프 또는 식사를 하고 별장에도 왔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어제) :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 등을 파악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별장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의 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은 음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윤 전 고검장도 "윤중천 씨를 전혀 모른다. 과거사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일제히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윤 전 고검장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바뀌는 차 사고 관련 정보가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다정회 가족분들은 그동안 이상하다 생각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상대방 잘못인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는 100% 과실이 없다"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부터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기존 9개에서 33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나란히 직진 운전을 하는 신 반장과 고 반장. 왕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뒤에 있던 고 반장이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신 반장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20%를 부과했는데요. 앞으로는 100% 고 반장 책임입니다.

매일 아침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최 반장. 자전거도로로 땀 흘리며 달리고 있는데 역시나 출근하던 양 반장 "어이 최 반장 힘들지?"라고 손을 흔들며 가다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10%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 반장이 100% 책임져야합니다.

이 외에도 직진만 가능한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또는 유턴 신호를 받고 먼저 유턴을 했는데 나중에 유턴하던 차와 부딛힐 때도 모두 가해차량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과실비율 기준은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안전운전이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과거사위 "부실수사 원인은 청와대"…수사단, 외압 의혹 대검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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