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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돼지열병'…통일부 "접경 지역 전파 가능성 대비"

입력 2019-05-30 07:27 수정 2019-05-30 16:20

멧돼지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통일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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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통일부 대비

[앵커]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해 전파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이 발생한 나라에서 돼지고기와 가공품을 반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습니다.

북한에 유입됐다면 야생멧돼지를 통해 우리나라까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총리는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전파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병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도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인데다,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구제역보다 바이러스 생존력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장간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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