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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박유천, 마약 혐의 인정…"내려놓기 두려웠다"

입력 2019-04-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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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유천 '마약 투약' 인정…"내려놓기 두려웠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29일)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입장을 바꾼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박유천 씨가 입장을 바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는 5번째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오늘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박씨는 "박유천이라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씨와 함께 올해 초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 A씨'로 지목되자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백을 주장했고, 앞서 4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2. 독감주사 맞은 여학생 숨져…"호흡곤란 호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독감 주사를 맞은 10대 여학생이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독감 증세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13살 A양은 10시간 정도 뒤에 집에서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 확정…'조정 요구' 작년의 22배

[앵커]

정부가 올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리 공개했던 잠정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조정 요구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 오른 공시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정을 해 달라는 집주인들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지난 한 달 동안 의견 접수가 빗발쳤습니다. 2만8000건이 넘게 접수됐는데요.

지난해 1300여 건에 비하면 22배로 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재검토를 거쳐 100여 건은 공시가격을 올려주고 6000여 건은 내려줬습니다.

의견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미리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것도 의견접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지역이나 아파트별로 격차가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곳들은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일 텐데요, 어딘가요?

[기자]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로 지난해 5%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상승률이 14%로 가장 높은데요.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 수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이면 시세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광주와 대구 지역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남과 경북, 부산도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에서는 보유세와 건강보혐료 등이 오르게 됩니다.

[앵커]

내일부터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기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공동주택 뿐 아니라 개별 단독주택도 내일부터 공시합니다.

4. 8년간 훔친 자전거 221대…외지 빼돌려 헐값 처분

8년 동안 자전거 221대를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에 사는 48살 임 모 씨는 번호로 잠기는 자물쇠를 단 자전거만 골라서, 맨손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뒤에 대전에서 자전거를 버스에 실어서, 충북 보은 등 시외로 가져가 싼 값에 팔았고, 이렇게 훔친 자전거가 시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1~2대씩 자전거를 훔쳐서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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