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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04-22 23:41 수정 2019-04-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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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즉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오늘(22일)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에 합의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는 각 당의 의총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큰 난관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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