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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 WTO 패소에도…"한국에 수입금지 해제 계속 요구"

입력 2019-04-12 17:57 수정 2019-04-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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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발생한 한일간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 정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한국의 판정승이 내려진 수산물 무역 분쟁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8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합니다.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관련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것이었죠. 이에 반발해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했는데요. 상소기구에서는 1심 심리 과정의 법적 문제만 보기 때문에 통상 그 결정이 유지됩니다.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패색이 짙은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4일) : 만약에 협정 불합치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수입제한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이행 기간 확보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손금주/무소속 의원 (지난달 26일) : 후쿠시마산이 수입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지난달 26일) : 만약에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관련 분쟁 최초로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이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방사능 수치로는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비슷한데 일본산만 규제하는 것은 한국의 자의적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상소 기구에서는 방사능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환경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은 또 방사선 피폭 수치를 정량적 기준인 연간 1mSV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상소 기구는 우리 정부가 함께 제시한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즉 정성적 기준 2가지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다며 1심 판정을 파기했습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조만간 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잡힌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는데요. 이번 판정에 따라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더 철저하고 강도 높은 대응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도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국민안전이 승리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최준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핵사고 그렇게 크게 나고 거기서 나온 수산물을 팔다니요. 그걸 먹으라고 강요하다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정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다!
일본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에게 역전패를 당한 셈입니다.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다음 다른 나라에도 수입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고노 다로 외무상은 유감을 표하면서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훈 주일대사에게는 "수입 규제의 철폐를 위한 양자 협의"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앞서 1심 패널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지만 상소기구는 이는 일본이 제기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한 거라 월권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다음 기회에 잠정조치 요건 충족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둘러싼 2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시신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은 대한항공을 타고 마지막 비행을 마친 셈인데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아버지가 "가족과 잘 협력해 사이좋게 회사를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조 회장의 장례는 닷새간 회사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조화가 오늘 속속 도착했고. 오늘 오후 조문이 시작 되자마자 재계와 정치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정부 "수입 규제 항구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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